윤리규정

삼익THK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
제정일자  2021년 08월 01일
개정일자  2023년 06월 01일

1. 총칙

1.1 목적

이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대상

규정은 삼익티에이치케이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1) 금품 :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2) 향응⸳접대 : 식사, 주류, 향락, 오락(골프 등 포함)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3) 편의 : 금품, 향응, 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 제공, 각종 행사지원, 관광안내 등 수취인의 편의를 위해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4. (4) 선물 : 물품, 회원권, 입장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을 말한다.
  5. (5)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 모든 자연인/법인/기타 단체를 말하며, 회사 조직내의 상하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 간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한다.
  6.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 일반적인 금액으로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임직원의 기본 윤리

2.1 임직원의 기본윤리

  1. (1) 임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2.2 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2.3 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인∙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이해충돌회피

  1.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5 부정부패 금지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다른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금품 및 향응⸳접대, 편의, 선물(이하 “금품 등”)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1)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2. (2) 반송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금품수수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이내 내부제보(워크온 내) 채널을 통해 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감사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비용 반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 홍보 및 행사 기념품,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경조금, 간소한 수준의 식⸳음료의 경우에는 금품 등 수수가 인정된다.

2.6 임직원 상호관계

  1.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 및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5) 임직원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시각적,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6) 욕설, 폭언, 반말 등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 (4)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2.8 유⸳무형 자산의 용도 외 사용 금지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개인적 용무나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또, 예산 및 비용은 공금으로서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공금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한정된 재원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1.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자산(인적, 물적 자원)을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거나, 사적인 일에 근무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2) 차량이나 PC를 비롯한 각종 용품 등의 자산은 업무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 목적으로 활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근무시간 중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주식, 채팅, 오락 등을 하지 않는다.
  3. (3) 회사의 전자통신망은 사업수행이나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건전하고 상업적인 목적 (본인이나 타인의 부업, 사업홍보 등)으로 오용하거나, 회사시스템을 이용한 어떠한 기밀정보의 외부유출도 해서는 아니 된다.
  4. (4) 직위·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모든 공금은 규정에 의한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공금을 가로채어 축내거나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 접대비, 회의비, 부서운영비, 출장비 등을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고객에 대한 윤리

3.1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3.2 고객 가치 창조

  1. (1)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2)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3.3 고객의 이익 보호

  1.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4. 임직원에 대한 윤리

4.1 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4.2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3 내부 고발자 보호

비윤리적인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에 대한 신상을 보호하여 신분상, 정신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5.1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1)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2)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2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3 국가와 사회 질서 존중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 및 시장질서를 존중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 한다.

5.4 건전한 기업 활동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건전한 기업 활동 수행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업상 혜택을 위한 뇌물 공여 등 부당한 수단을 통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

5.5 사회 공헌

사회 복지 사업과 사회 봉사 활동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 문화, 복지의 진흥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5.6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효율적인 자원 활동을 하며,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한다.

 

6. 보칙

6.1 준수의무와 책임

  1. (1) 모든 임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2)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6.2 포상 및 징계

  1. (1) 대표이사는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규정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2) 대표이사는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바에 따른다.

6.3 규정의 운영

  1. (1)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부 칙 】

  1. ①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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