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제도

◆ 개요

회사 내의 부정행위 근절을 포함하여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과 조직문화혁신을 위해 『내부제보』 시행

 

◆ 내부제보 사항

  1. 1) 기업가치 중대,투명성,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사항
  2. 2)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나 제도 개선 사항
  3. 3) 윤리경영에 위배되거나 건전한 기업문화에 저촉되는 사항

 

◆ 제보방법

  1. 1) 제보방법 : WorkON(워크온) 『내부제보』 작성
  2. 2) 처리절차(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3. 3) IP주소, 쿠키 및 MAC주소를 수집하지 않음
  4. ★ 내부제보에 대한 모든 전산정보들은 절대로 수집되지 않음
  5. 4) 연락처 입력 필수
  6. ★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제보 진행 상황 및 결과 회신)
  7. 5) 제보 관련 파일 업로드를 위해 구글 로그인 필수
  8. ★ 구글 로그인 정보는 절대로 수집되지 않음

 

◆ 제보자 보호

1) 제보자 신분 암시 및 누설 금지

  1. ①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하며,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해 알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③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보 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도 상기의 보호를 받는다.
  4. ④ 신분보호 의무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 할 수 있다.

2) 제보자 불이익 금지

  1. ① 제보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만,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자진 제보자의 징계는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다.
  2. ② 제보자에게 불이익 행위를 한 자는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보자 행동 수칙

  1. 1) 회사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일인지 판단한다.
  2. 2) 사실 관계만으로도 제보는 가능하나, 가능한 명확한 근거와 증빙을 기초로 제보한다.
  3. 3) 사적인 감정이나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 제보 처리 및 결과 통보는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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